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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처벌 강화···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록일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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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대폭 강화됩니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4년간 수십 명의 여제자를 상대로 4백여 차례에 걸쳐 몰카를 촬영한 서울의 한 유명학원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상담실과 엘리베이터에서 촬영을 감행하고 화장실에선 리모컨 조작이 가능한 카메라까지 이용해 몰카를 찍었습니다.

이처럼 몰카를 포함해 최근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성범죄자의 관리와 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몰카촬영자와 벌금을 받은 성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상정보에 올라간 사진을 당사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경찰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명함판으로 크기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도 강화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체육시설로만 제한하던 것을 바둑과 웅변학원 등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곳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도 만기 출소한 후에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교도소 내 아동성범죄사범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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