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 발표를 보면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3%.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천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8%, 500명 이상 1천명 미만과 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은 각각 2.29%와 2.38%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화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민간 기업의 의무고용률이 2.5%로 오름에 따라, 현재 3단계로 산정해 부과하고 있는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한단계 더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 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월 59만원의 부담기초액만 내면 됐던 것에서,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에서 4분의 3미만 인원에 대해 부담기초액의 4분의 1 만큼을 초과로 부과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무고용인원 20명 중 4명만을 고용한 경우, 10명에 대한 59만원과 나머지 6명에 대한 월 88만 5천원을 내던 것을, 이제는 5명만 월 59만을 내고 나머지 5명은 4분의 1을 더한 73만 7천원을 내도록 세분화하고, 나머지 6명의 경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전과 같이 1인당 최저임금액 월 95만 7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은 강화되는 반면, 규제는 완화됩니다.
정부는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비율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완화해 주기로 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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