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학도병 지원을 거부했다가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조선인 학생이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제는 이들을 일종의 사상범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3월 11월 5일자 경성일보 1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 학도병 지원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휴학을 명하고, 국가가 요청하는 산업부분에 배치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후에도 경성일보에는 '징용학도'나 '응징학도'라고 불린 이들에 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본 제국의회는 1944년 학도병 지원 요구를 거부하고 노무자로 끌려간 조선인 학생 수를 125명으로 공식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 강제동원 희상자 지원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이들이 적어도 400명 이상 강제동원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공식 확인한 징용학도 가운데는 경성제국대와 연희전문학교 등 국내외 유수 대학 재학생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환 / 강제동원위원회 조사2과
"조선의 우수한 인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군대로 데려갈려고 한다는 유언비어가 돌았었는데 그 부분에대해서는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조선인을 동원하는데 어떤 예외도 없다는 것을 일본이 공표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징용학도들이 대부분 북한 지역에 있는 시멘트 공장과 철도 공장에 동원돼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작업장에 강제 동원된 징용학도에 대한 지원은 현재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만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징용학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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