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소년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청구
등록일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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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표 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구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표씨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대 15년까지 투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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