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대가성 없어도 처벌
등록일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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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없거나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법 제정안에는 공직자에게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비록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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