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에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등록일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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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승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부채를 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한 김 회장이 범죄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재무책임자가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김 회장의 지시로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 여천 NCC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회사 간부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화 측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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