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방지법 추진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들어 저축은행사태 등 부정청탁과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83개국 가운데 43위 그쳤고, 국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스폰서검사 사건에서 법원은 “향응수수가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형법으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공직자 윤리법도 적용대상이 4급이상 공직자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이 도입되면 스폰서검사 사건처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관련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교나 의례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은 1회 20달러,연 50달러로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는 1회 50달러 연간 200달러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공직자 행동강령에서는 한도액을 3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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