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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자살'…학교법인 등 1억3천만원 배상판결
등록일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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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를 당해 자살한 중학생에 대해 학교와 교장, 담임교사, 가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한 중학생 권 모 군의 유족이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자 부모가 1억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장과 담임교사의 감독 의무 위반으로 권 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이들의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배상할 책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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