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경비.용역 분야에서 퇴출됩니다.
파업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경비·용역 업체들의 폭력행위를 정부가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해 유성기업 사태, 그리고 최근 발생한 SJM 사태.
모두 경비.용역 업체들이 동원돼 파업 근로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폭력 사건이였습니다.
일명 '용역 깡패'라고 불리는 경비.용업업체의 폭력행위는 현장통제를 거의 불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경찰 또한 늑장대응이라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같은 무분별한 용역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청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조폭 등 범죄단체와 관련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앞으로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강도나 절도,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도 5년 이상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경비원은 소속업체명을 표시한 이름표를 달아야 하고, 업체들은 경비원을 배치하기 하루 전에 장구나 복장을 관할 경찰서에 사진으로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문제소지가 있는 경비원은 즉각 내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 영업정지부터 허가 취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에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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