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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도 처벌"
등록일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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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법 제정안을 공개했는데요.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의 핵심은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직무 관련여부와 기부.후원 등 모든 분야에서 공직자가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징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공직자가 이를 알면서도 정당하게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직자 자신이 수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탁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제3자를 통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또 공직자가 청탁에 따라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김영란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을 하지 말자라는 캠페인 같은 법이다. 청탁을 잘못할 경우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고 처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2년간 전파하고 관리하자..."

제정안은 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와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가 공개경쟁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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