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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소비자 피해 '사각지대 해소'
등록일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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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무료 관광을 보내준다며 고가의 물건을 강매하거나, 취업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을 시켜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었죠.

앞으로는 모두 처벌이 가능하고, 변종 다단계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짜 쌀을 준다기에 찾아간 봉고차에서 엉뚱하게 홍삼을 강매당한 주부 김모씨.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만 믿고 500만원을 대출받아 다단계 업체에 가져다준 신모씨.

노인을 속여 물건을 팔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환불은 커녕 반품도 안되는 일명 '떳다방'

지금까지는 마땅한 처벌 근거 조차 없어 피해자만 속앓이를 했지만, 이제부턴 달라집니다.

오는 18일부터는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종 다단계 규율이 강화되고, 보다 세분화된 방문판매인 '후원방문판매'를 새롭게 법 적용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후원방문판매란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이 있지만 하위 판매원에 의해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와 달리, 바로 밑에 있는 판매원의 실적만 연동되는 후원수당 1단계 영업방식을 가진 판매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의 중간형태를 띄고 있는 겁니다.

김관주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변형된 다단계나 무늬만 방판이었던 영업행태에 대해 규제를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후원방문판매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은 최대 160만원으로 제한되고, 금융기관만 가능했던 지급보증 체결 대상이 거래하는 본사로 변경됩니다.

법 위반 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은 2배로 강화됐습니다.

또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등 불법 피라미드에 대해선 최대 징역 7년, 2억원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불법영업으로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만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마땅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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