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이 최근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우범자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민생치안 현장에 경찰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와 성폭력 전과자·우범자의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경찰은 전의경 부대나 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경찰력을 민생 현장에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800여명 규모의 성폭력·강력범죄 우범자 감시·감독팀을 신설하는 등 '묻지마.성폭력 범죄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전과자들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경찰서별로 5명 이내의 전담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등급의 성폭력 등 강력범죄 우범자 천4백여명의 감시·감독 횟수가 석달에 한번에서 일주일에 두번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윤호 교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성폭력?묻지마 범죄’는 형사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들도 반복적인 성폭력을 범하는 경우는 치료가 병행돼야 할 것이고, 또 ‘묻지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정책이 아닌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범자의 동향을 감시하는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우범자가 강력히 거부하면 주변인을 탐문하는 것이 다였지만, 앞으론 담담 형사들이 우범자의 동향을 직접 감시해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전국 지방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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