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헌법재판소 "낙태 시술 처벌 합헌"
등록일 : 2012.08.24
미니플레이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씨는 2010년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낙태 시술 당시 동행했던 애인 박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