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식 범죄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와 직업 등 신상정보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값 2만 원에서 시작돼 사상자 5명을 낸 경기도 수원 흉기 난동 살인 사건.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울 광진구 부녀자 강간 살인 사건.
두 사건 모두, 피의자는 성폭력 전과자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3주 동안 성범죄자 4천500여 명의 신상정보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항목은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업 소재지, 차량 번호 등입니다.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 자진신고해야 하고, 위반했을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경찰은 실제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을 땐 소재 불명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고, 즉각 추적 체제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 성범죄자가 유치원이나 학원, 아파트 경비 등 취업 제한시설에 근무하고 있을 땐, 해임은 물론 시설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천400여 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1천여 명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알림e'시스템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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