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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방안 발표 운영·건축 규제 완화
등록일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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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 개혁과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맞물려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어서오세요~

노은지 기자, 이번 발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번 대학 자율화 방안은 대학의 운영과 건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대학에 숨통을 틔워주고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이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에서 확실히 제외되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캠퍼스 안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경관지구,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등 각종 용도지구 구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학은 새 교사를 지을 때 완화된 높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또 학교 소유의 공원 부지의 경우 기숙사를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따라 대학 운영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앞으론 남아도는 시설이 많은 사립대학은 그 시설을 수익 사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학교 시설을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바꿀 땐 그 재산만큼 교비를 채워야 한단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따른 대학의 재정 부담이 컸습니다.

이주호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수가 많이 격감하기 때문에 교육용 기본재산 중에서 활용이 되지 않는 시설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분해서 수익용 재산으로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온 수익은 100% 교비 회계로 하도록 하면 대학 재정의 효율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

또 대학의 땅과 건물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의 경우 광역 경제권 범위 안에선 건물을 빌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 여의도에서 금융대학원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학교 밖에 있는 기숙사도 학교 시설로 인정해 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돕도록 했습니다.

대학 자율화 추진 방안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거의 해마다 진행돼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올핸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조치들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대학에 자율성이 주어지면 방만한 운영과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정부는 어떤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내놓았나요?

네, 대학 자율화와 책무성 강화는 대학 발전의 양 날개인데요.

교과부는 지난해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등록금 부담 완화나 구조 개혁 정책으로 인해 재정의 투명화와 책무성 강화가 많이 진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결산은 물론 세부 운영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느는 등 변화가 많은 대학에 대해선 해마다 전문가들이 실태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또 현재는 입학 정원이 1천 명 이상인 대학과 2천 명 이상인 전문 대학에만 적용되는 외부 회계 감사 제도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법령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구자문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모든 대학을 다 확대해서 전부 다 회계 검사, 공인회계사가 확실히 검증한 회계 검사 보고서를 붙여서 내도록 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가는 방식도 이런 대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율화 방안이 잘 이뤄진다면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결국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네, 우선은 기숙사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지방 출신 학생의 주거 환경이나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고요.

또 대학 재정이 안정되면 등록금 인상 없이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안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노은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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