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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동영상 부패신고’ 적극 권장
등록일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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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동영상을 활용한 부패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만큼 정부는 동영상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느 건물의 지하 주차장.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 업체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의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무엇인가를 넣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현금 2천만원을 전달한 겁니다.

또 다른 부패현장입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고기를 잡지 않는 어민의 차에 어업용 면세유를 주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46명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어느 음식점.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음식 접대와 함께 골프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패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은 모두 시민들이 찍어 당국에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자에게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최근 10년간 부패현장 신고 보상금이나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206건에 50억원에 이릅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돼 동영상 신고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영상 신고가 공직사회 부패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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