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폭언과 폭행, 성희롱까지 도를 넘어선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노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담임 교사 폭행 사건.
학부모가 폭력을 휘두르자 학생도 이에 가담했습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2009년 1천 500여 건, 2010년 2천 200여 건, 지난해 4천 800여 건으로 3년새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앞으론 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교사를 협박, 폭행, 성희롱한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최고 50% 무겁게 형량을 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응권 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감수성 있는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 대한 폭행을 하거나 하면 결국 교원의 지위나 권위가 손상되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반 피해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간의 사항보다는 달리 취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은 수업과 업무에서 당분간 제외되며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같은 교권 보호 대책은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교과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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