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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어떻게·얼마나 보상 받나?
등록일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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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는, 관련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면 유사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 피해.

태풍과 함께 찾아오는 호우와 강풍으로 집이 물에 잠기거나, 애써 기른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복구비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4~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면적 주택에 사는 사람의 경우, 최대 9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도 태풍으로 파손된 차량을 보상합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김영산 팀장 / 손해보험협회 홍보팀

"차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침수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 문이나 썬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풍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에 대비해 보험사의 긴급출동 연락처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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