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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피해 보상, '재해보험' 필수
등록일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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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연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농어촌은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합니다.

국고 지원 등이 가능한 재해 '정책보험'에 가입하면, 20~30%의 보험료 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표윤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배 과수원, 떨어진 과실들이 바닥에 새하얗게 나뒹굽니다.

이번 태풍으로 수확을 한 달 앞둔 신고배 절반 이상이 상품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정철호 /배 재배농가

"남은 것은 알이 작은 거고, 앞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 수확률은 20%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국고에서 50%, 지자체에서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40%, 그러니까 농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태풍 등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란 뜻입니다.

오세걸 상임이사/ 서안성농협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자부담이 부담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보험을 들어 위험을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촌 역시 수협에서 판매하는 정책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태풍 등으로 선박이 부서질 경우 자기 부담율 20~30%의 어선보험에, 양식장 피해는 자기 부담율 30%의 양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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