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급발진 사고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검사한 차량에선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대구의 한 시장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급발진을 주장한 사고차량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차량엔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CCTV와 엔진제어 장치를 분석해보니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조차 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용인에서 발생한 스포티지 차량 사고의 경우도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가속이 되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전자제어장치를 분석한 결과 가속페달을 밟았고 차의 기계적 결함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문제가 된 6건의 급발진 주장 차량에서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고된 32건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사고기록장치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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