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분쟁을 우리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양자협의 개시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토 정상회담을 포함해 각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200여차례 이상 접촉을 벌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외교통상부는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 / 외교통상부
"우리가 수차례, 수차례 이상입니다만,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촉구하였듯이 일본정부는 군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대일 압박용 카드로 제3국이 관여하는 중재위원회 회부를 제안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재 판결 이후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과거 일본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까지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동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과 발굴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진성 교수 / 서울대 사회학과
“강제연행이 있냐없냐부터 해가지고 한일간에 첨예한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굉 장히 당황해서 자료를 모으는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예를들면 정부가 지금서부터라도 여러곳에 흩어진 자료들을 잘 모아야되는거죠.”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60명.
모두 80~90대 고령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속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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