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시판 중인 의약품 전반에 대한 재분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약국에 가면 그냥 살 수 있었던 어린이용 키미테와 함량이 큰 우루사 등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용 키미테와 함량이 큰 우루사, 항생제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 등은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피임약은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지만 사후 피임약은 지금처럼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 변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어린이용 키미테는 착란과 환각의 부작용이, 고함량 우루사정은 간 기능 개선이 아닌 간경화증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 때문에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됐습니다.
또 항상제 연고는 세균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논란이 돼 온 피임약은 사후 피임약에만 처방전이 필요한 지금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사후 피임약은 심야와 휴일에 한해 야간 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사후 피임약의 당일분 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도 의사 진료 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분류 결과는 유통 중인 의약품을 바꾸고 대국민 홍보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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