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빈발하자 검찰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한층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명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묻지마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화된 구형기준을 적용해 일반범죄보다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 성폭력, 흉기 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고 강력범 전과자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의뢰해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보호수용 대상을 제한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묻지마 범죄'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지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만 지원하는 법률조력인제도를 '묻지마 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신고·구조·검거에 협조한 시민에 대한 포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해자 측 보복에 대비해 피해자·참고인 등에게 안전가옥과 비상호출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강력사건 조사에서 가명으로 조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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