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와 묻지마식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예방차원에서 불심검문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7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저지른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
전 직장동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여의도 칼부림 사건과 술값 때문에 화풀이 대상을 찾다가 엉뚱한 곳에서 흉기를 휘두른 경기도 수원 난동사건.
모두 최근 한 달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경찰이 잇따르고 있는 성폭행사건과 묻지마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기 위해 '불심검문'을 2년만에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흉기 등 위험물을 가지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지구대와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도주 등 돌발상황을 대비해 2명 이상의 경찰관으로 구성됩니다.
불심검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0년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는 대형사건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돼 왔습니다.
불심검문을 강화한다고 해서 용의자들을 모두 골라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닐 경우 어느 정도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심검문을 거부할 때 강제 규정이 없어 마땅한 제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인권침해 논란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력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인만큼 당분간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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