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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등록일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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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성폭력사건의 범죄자들이 모두 아동음란물을 자주 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7살 여자아이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지난 7월 등교하던 10살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살해한 통영 사건.

이 끔직한 두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는 모두 평소 아동음란물을 자주 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사기획반 등 3개의 팀으로 이뤄진 '아동포르노대책팀'을 만들고 국내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통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요 유통채널인 250여개의 웹하드 단속을 일제히 나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음란물 단순 소지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메신저로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거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의 저장공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보관했을 때도 소지죄로 처벌됩니다.

또 우범자에 의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체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재평가하고 등급도 재조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내 소재불명 우범자 실거주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800여명의 전담관리 인력을 활용해 주변인 등을 통한 철저한 첩보수집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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