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렸듯이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대부분의 경우 아동 음란물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동음란물 생산 6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실태를 이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아동 음란물은 어린이를 실제 성범죄의 표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은 지금도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포되는데다,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강승진/ 경기도 광주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본인이 조금만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요. 찾는데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최근에는 외장하드나 스마트폰으로 만든 온라인 대화방에서 아동 음란물이 유포되는 등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 음란물이 쉽게 퍼지면서 우리나라는 아동 음란물 생산국 세계 6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국회는 지난 해 9월 아동 음란물 처벌 규정을 강화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은 5년 이상,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음란물을 받은 사람은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음란물을 받은 개인이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외국의 처벌은 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면 10년의 징역을, 음란물을 받기만 해도 5년의 징역을 받습니다.
미국은 음란물을 받은 사람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합니다.
지난 해엔 아동 음란물 400여건을 소지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아동 음란물 감시를 강화하고 음란물 수익금을 몰수하는 등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창석 / 창원대 법학과 교수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수사대의 음란물 관련 전담 부서에 전문 인력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음란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음란물 취급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공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인터넷으로 은밀하게 유포되는 음란물의 특성상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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