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현재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만 규정된 약물치료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대상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하지 않고 굳이 16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희경 검사/법무부 보호법제과
“최근 성폭력 범죄가 빈발해서 국민들 간에 성충동약물치료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청구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하는 방안과 보호관찰관이 월 4회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학적 거세 확대 검토 등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