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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등록일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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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되고, 공중이용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0일 입법예고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명화 기자.

네,보건복지부에 나와있습니다.

Q1> 오는 10일 입법예고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1> 네, 10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에는 먼저 흡연 규제를 대폭강화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담뱃값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경고그림을 50%이상 의무적으로 붙여야 합니다.

또 담뱃값이나 광고에 저타르,라이트 같이 건강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재료와 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판촉활동이 대부분의 장소에서 금지되고, 직간접적 후원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Q2> 그리고 음주와 관련된 규제도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A2> 네, 공중이용시설과 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과 의료기관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광고에도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시설에서 술 광고가 금지되고, 초.중등학교,그리고 대학교와 주변 200미터 범위안에서의 술 광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담배와 마찬가지로 신문과 정기간행물에서의 술 광고는 연 10회 이내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할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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