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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없이 구조조정"
등록일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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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별도의 영업정지 조치없이 구조조정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부실 저축은행은 거래가 없는 주말에 영업정지를 한 뒤 곧바로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기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교 저축은행이란 퇴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수해 합병과 채권·채무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은행을 말합니다.

당국이 구조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5천만원 초과예금이 급감해, 대량 예금인출 우려가 적어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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