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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택시 전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등록일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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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외버스와 택시, 전세버스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를 이용할 때 앞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운전기사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 전에 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착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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