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하고, 대학에서도 술 판매와 음주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내용, 정명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이트,마일드,저 타르.
다른 담배보다 덜 해로울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담뱃갑에 이 같은 문구를 쓸수 없고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그림은 답뱃갑 앞면과 뒷면 그리고 옆면에 50%이상 붙여야 하고 담배제조에 사용된 재료와 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판촉활동과 연구 지원 이외 직간접 후원도 금지됩니다.
임종규 국장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이미 56개 나라에서 경고그림부착 의무화됐고 도입국가의 흡연율 감소했습니다"
술판매와 음주 규제도 강화됩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술 판매와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공공이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광고할때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꼭 표기해야 하고 초·중등·대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내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광고는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는 지상파·유성방송 TV와 라디오에서만 시간대별로 술 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DMB, IPTV는 물론 인터넷까지 확대됩니다.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와 중간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할 수 없고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와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표현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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