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강력 제재
등록일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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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배너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제재를 받게 되고, 사업자가 거짓이나 과장된 검색어로 광고하는 검색광고도 금지됩니다.
만일 검색 결과가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특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검색어와 관련된 인기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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