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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
등록일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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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통신 요금 탓에 그동안 통신사 간 요금 담합이나 폭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원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요금 원가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방통위와 이동통신 업계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원가산정 자료 공개를 꺼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과 이를 관리하는 투자보수비',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 평가 자료' 등입니다.

다만 인건비와 판매촉진비 등 영업비용 일부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0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로, 현재 확산되고 있는 LTE서비스는 빠져 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향후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요금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LTE 통신 원가 자료도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경쟁사에 경영 전략이 노출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도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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