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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시외버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록일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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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택시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나 버스운전자는 승객에게 출발 전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적발 시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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