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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연락처 남기면 뺑소니 아니다"
등록일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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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가짜 연락처를 알려준 뒤 달아난 협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현장에 남아있는 가해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어 경찰이 통화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 신원이 확인된 점을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씨는 2011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옆 차선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지만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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