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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미기재 학교 응시자 별도 확인"
등록일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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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올해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폭력 미기재 고교가 경기 1곳, 전북 18곳으로 전국의 0.8%에 그쳐 대입에 혼란을 줄 상황은 아니지만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학은 학생부에 기초한 인성평가에서 학교폭력 미기재 고교의 학생에게 면접을 통해 폭력사건 연루 여부 등을 따로 확인하고 합격 이후에도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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