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와 시외버스, 전세버스를 타면 전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으면, 운전기사와 운송 사업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동에서 과천으로 출퇴근하는 이동훈씨.
10년 이상 과천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가용을 운전할 땐 안전띠 착용을 잘 이행하지만, 택시를 탈 때면 안전띠 착용을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지난해 택시나 버스 같은 여객 자동차의 사고 건수는 모두 3만4천여건.
5만여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택시의 사망자 수가 271명으로, 전체 여객자동차 교통사고 사망 건수의 57%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의 전좌석에 대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임신부와 장애인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안전띠 착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이용객을 제외하고, 모든 좌석의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운전기사는 자동차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을 땐 운전자는 10만원, 운송사업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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