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 검토
등록일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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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적용은 사실상 폐지됐지만,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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