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명화 기자!
네,여성가족부에 나와있습니다.
Q>오늘 발표된 성폭력 근절대책 전해주시죠.
A> 네,정부가 오늘 발표한 성폭력 근절대책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처벌강화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에 대한 형량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5년 이상으로 돼 있지만 이를 무기 또는 10년이상으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지금과는 달리 형량을 낮출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의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인 의료비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절차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되어 있던 대상자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손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센터에 찾아오기 어려운 피해아동을 위해서도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를 현재 31곳에서 내년에 5곳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외에도 성폭력 근절 대책단도 구성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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