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해 집니다.
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성폭력 대책, 정명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신고된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자는 1만 9천여 명.
이는 3년전보다 4천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의료비 예산은 10억 3천100만원으로 3년째 그대롭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불편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할 때 받아야 했던 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5백만원이 넘으면 받았던 지자체 심의가 전면 폐지됩니다.
또 19세미만의 피해자 부모만 받았던 가족의료비를 성인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부모까지 지급받도록 확대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처벌은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 현행 5년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폭력과 협박으로 인한 강제추행은 현행 1년 이상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상 벌금을 내는 것에서 5년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벌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전면 폐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형을 부과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외에도 조손가족, 장애인 등 취약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폭력 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현재 31곳에서 5곳 더 확대해 입소기간을 연장이 가능한 최고 2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한 성폭력 근절 대책단을 운영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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