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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특수학교 교사 징역 18년 구형
등록일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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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제자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성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 근거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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