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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무기징역 가능···피해 지원 확대
등록일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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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해 집니다.

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성폭력 대책, 정명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신고된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자는 1만 9천여 명.

이는 3년전보다 4천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의료비 예산은 10억 3천100만원으로 3년째 그대로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불편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할 때 받아야 했던 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5백만원이 넘으면 받았던 지자체 심의가 전면 폐지됩니다.

또 19세미만의 피해자 부모만 받았던 가족의료비를 성인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부모까지 지급받도록 확대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처벌은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 현행 5년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폭력과 협박으로 인한 강제추행은 현행 1년 이상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상 벌금을 내는 것에서 5년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벌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전면 폐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형을 부과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외에도 조손가족, 장애인 등 취약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폭력 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현재 31곳에서 5곳 더 확대해 입소기간을 연장이 가능한 최고 2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한 성폭력 근절 대책단을 운영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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