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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체불 임금, 이렇게 받으세요 [돈이 보이는 생활경제]
등록일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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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경제2day>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돈이 보이는 생활경제>입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이 업주의 성폭력과 협박을 못이겨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아무래도 학생 등 나이나 사회경험이 적은 사람이 택하는 노동수단인 경우가 많죠.

그렇다보니 피해를 당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혼자만의 고민으로 갖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업주는 법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인은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법의 도움을 받아 업주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식을 잘 몰라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대우 받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듣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홍성일 감독관 자리에 모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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