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 제한도 대부분 풀립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 내용을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뼈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 짓는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묶고, 나머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김용환 2차관 / 문화체육관광부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를 하되, 어떠어떠한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집값이 오른 곳만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동 단위로 세분화해 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여서,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 전매행위를 허용하되, 분양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이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할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국회에서 다시 공론화될 전망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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