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부동산 매매때 불공정 약관은 '무효'
등록일 : 2012.09.11
미니플레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일단 계약을 하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부당한 계약해제 등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서울의 모 백화점에 위치한 음식점에 8천400만 원을 지분 계약한 김모씨.

10년 동안 월 61만 원의 수익금과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추가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우선 계약금 1천8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잔금을 지불할 수 없게 돼 계약 해지를 신청하자, 업체는 위약금 30%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거나 교묘하게 속여 파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B회사의 상가분양 계약서입니다.

기타 행위로 매도인이 손해를 볼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기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표준약관에는 10%의 매매대금 위약금이 명시돼 있지만, 문제의 계약서에는 20~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이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의 제기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밖에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개별 약정을 배제하는 조항 등은 모두 불공정 조항이고, 이같은 불공정 조항은 모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소비자는 부동산 거래 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불공정 약관이 발견된 계약서는 거래 전 반드시 수정할 것을 공정위는 당부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