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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실태와 근절대책은?
등록일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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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이 아동성범죄를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음란물의 실태와 절대책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어서오세요.

이 기자, 먼저 우리나라 아동 음란물 실태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아동 음란물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의 단속이 강화돼 국내 사이트의 검색이 차단되면서 노출이 줄었지만, 음란물은 지금도 법망을 피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직접 인터넷에서 아동 음란물을 검색해 봤는데요.

그 결과를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외국의 유명한 검색사이트입니다.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아동 음란물이 순식간에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이처럼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아동음란물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강승진 / 경기도 광주시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본인이 조금만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요. 찾는데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어린이를 성노리개로 삼는 아동 음란물.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웹하드나 파일공유사이트는 아동 음란물의 온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음란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영국 시민단체의 조사에서 아동 음란물 생산국 세계 6위에 선정되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 대다수는 아동 음란물 관련 검색어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은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규제가 덜한 외국 사이트에서는 음란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키워드를 조금 바꿔 검색하면 국내 사이트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또 외장하드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채팅방을 만들어 공유하기도 하는 등 유통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동 음란물 생산국 세계 6위라는 소식이 충격적인데요.

아동 음란물이 이렇게 쉽게 유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단속과 처벌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아동 음란물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선 본인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이 유포되면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미국, 프랑스 등 8개 국가는 파일 공유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이 올라오면 해당 인터넷 사업자가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영국, 독일 등 11개 국가는 신고 규정이 없지만, 음란물이 유포되면 인터넷 사업자가 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자는 본인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이 유포돼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 유포나 소지도 우리보다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면 10년 이상의 징역, 내려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미국에선 보유만 해도 한 건당 최대 5년의 징역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에 따라 제작하면 5년 이상,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음란물을 받은 사람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정에도 처벌된 사람이 거의 없어 실제로는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감시를 명문화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금주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따라줘야 하고요. 신고제 같은 것도 좀 더 활발하게 실시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다든지 유통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신고하는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음란물을 보거나 퍼뜨리지 않는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 문제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군요.

우리나라는 아동 음란물 유통을 줄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잇따라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며 단속과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음란물 유포를 막자는 서명 운동이 한창이었는데요.

먼저 최근에 발표된 경찰의 대책 들어보시죠.

김기용 경찰청장 / 지난 3일, 강력범죄 종합대책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성인PC방등 오프라인상 음란물의 상영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순한 소지자도 철저히 추적하여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현재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3일 음란물 집중 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음란물을 받기만 한 사람들로,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난 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 25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아동 음란물을 삭제 혹은 차단하지 않았거나 유포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위해 공모하거나 조장한 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

지난 9일에는 빠르면 이달 안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되는 아동 음란물 메시지 중 링크를 자동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경을 넘나드는 아동 음란물의 유통망을 뿌리 뽑기 위해 국제 공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국,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국제연대에 가입해 오는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과 출범식을 열기로 한 겁니다.

시민들도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 사회복지단체는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아동 음란물을 근절하자는 서명을 받고 있고, 어제까지 2만 여명이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이서영 팀장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었잖아요. 나주에서 일어나고 3일 만에 만 오천명으로 서명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요. 이 캠페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시민이 함께 나서면서 아동 음란물 유통도 빨리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을 보거나 퍼뜨리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음란물을 무심코 받았다가 자신도 처벌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동음란물에는 동영상뿐 아니라 사진이나 만화책, 만화영화도 해당됩니다.

여기에 청소년처럼 분장한 성인이 등장해도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등장인물은 나이에 관계없이 생김새나 차림새, 배경을 고려해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아동 음란물에 출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엔 현행법이 시행된 지난 3월 16일에 받은 것부터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또 음란물을 받았다가 지워도 웹하드 서버나 데이터 전송 내용에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있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잘못 내려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범은 정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네, 아동 음란물, 보고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돼야겠고, 우리 시민들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수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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