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기준연령 상향조정 검토
등록일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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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이 70세나 75세로 조정되고, 고령자들이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도 손 볼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관련 제도의 추진을 검토중입니다.
2050년을 기준으로 고령자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37.4%인 반면, 75세 이상일 경우 22.1%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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