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기준 70~75세로 상향조정 검토
등록일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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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65살인 고령자 기준을 70살이나 75살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너무 이른 정년제도의 개선과 함께, 점진적 은퇴 방안도 검토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노인의 개념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는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현재 65살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을 70살이나 75살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지금의 추세라면 2040년에는 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65~74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실질적 고령 인구는 22~30% 수준이 유지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점진적 은퇴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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