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법원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변호사 단체는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전면 공개되고 오는 2015년에는 민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확정된 판결에 대해 인터넷으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공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판결문의 전면 공개를 도입한 데 따른 겁니다.
단,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됩니다.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서 보다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증거와 기록 목록은 내년엔 법원에서, 내후년부턴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문 공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관련된 증거와 기록도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판결문 공개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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