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관광을 다니거나 호화 콘도를 사들이면서, 정작 세금 낼 돈은 없다며 수십·수백억원을 체납한 사람들을 국세청이 적발했습니다.
모두 8천60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표윤신 기자입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A모 씨.
미국과 동남아 등 1년에 스무 차례 골프 관광을 가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정작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15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안 내기 위해, 강남의 대형 아파트와 수입억 원 짜리 상가 건물을 아내 명의로 돌려놓고, 대출금도 현금으로 찾아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중견기업 회장 B씨도 회삿돈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60억 원을 안 냈습니다.
알고 보니 국내 부동산을 미리 팔아 뉴욕에 수십억 원 짜리 콘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긴 겁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반년 동안, 1억 원 이상을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즐긴 1천400여 명으로부터, 체납된 세금 8천633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이 가운데 5천100억 원 가량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등 재산이나 조세채권으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체납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소비, 부동산 거래까지 상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숨기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고의성이 짙은 고액 체납자는 물론, 재산 은닉을 도운 친인척 등 모두 6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연근 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
"해외 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회피를 위해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하는 악덕 체납자들에 대해선, 앞으로도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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